오도 (외연도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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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오도(외연도리)는 상록활엽수림(동백나무, 참식나무 군락)이 발달하고, 구렁이와 새매가 서식하는 지역으로,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 특정도서 제52호로, 면적은 301,690m²,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에 위치한다.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, 토지 형질 변경,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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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도 (외연도리) - [지명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섬 정보 | |
이름 | 오도 |
나라 | 대한민국 |
면적 | 301,690m2 |
위치 | 황해 |
행정 구역 | |
도 | 충청남도 |
군 | 보령시 |
2. 특정도서 지정 현황
오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2. 1. 지정 정보
오도에는 상록활엽수림(동백나무, 참식나무 군락)이 발달하고 식물상이 다양하며, 멸종위기동물인 구렁이 및 천연기념물인 새매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3. 생태적 특징
오도에는 상록활엽수림(동백나무, 참식나무 군락)이 발달하고 식물상이 다양하며, 멸종위기동물인 구렁이 및 천연기념물인 새매가 서식한다.[1] 이러한 생태적 가치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4. 행위 제한
오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,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없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. 이는 섬의 독특하고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.
4. 1. 제한 행위 목록
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.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
- 공유수면의 매립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
- 도로의 신설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
-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
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-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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